제1조 (목적) 

이 장은 올랜도 관광 여행사 (이하 "당사"라한다) 와  미국국내고국거주인  (이하"여행자"라한다)
간에 관계법규에 의거 관광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무)

당사는  정부 관광 진흥법에 의한  인허가 여행사로서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등, 여행에 관한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서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한다.

제3조 (여행 계약 체결)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전자메일, 서류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며,
당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제4조의 여행경비의
50% 계약금을 납입 송금하시면 여행계약이 성립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 경비)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 개시전 까지 (각항공사 마다 틀림)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고국에서 오시는분들은 예외가 될수 있음.

2) 
    여행 경비에는 다음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bullet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지상 교통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
bullet 여행일정에따른 버스 요금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bullet 여행일정에따른 관광요금 (버스요금, 입장료)
bullet 여행일정에따른 숙박요금 (2인1실 & up 사용기준임)
bullet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bullet 관광안내원 경비
bullet 여행일정중 소요되는 각종세금  

3) 여행경비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다음과같다.

bullet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 (통신료, 관세,개별적인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비)
bullet 여행중 여행자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일체의 비용
bullet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0인1실 사용 추가요금, 규격을 초과한 수화물 운반비용)
bullet 일정표에 명시되지않은 일체의비용

제5조 (여행 참가 거부)

1.     여행의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나 미국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한하며, 국내법, 미국내법,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때에는 여행의계속적인 참가를거부할수있다.

2.   여행중 여행자가 국제법,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해하거나 여행의 원할한 진행을방해할때에는 여행의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수있다.

3.   만18세 미만자, 노약자, 병약자,(심장병고혈압등), 신체장애자는 여행전에 해당사항을 당사에알려야하며, 여행의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경우 당사는 보호자 또는 간호원의의 동행이나,소정의서류를 요구할수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약관에 위배되는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수 있다.

제6조 (여행조건및 일정 변경)

여행조건은 여행기간중에는 변경되지않음을 원칙으로하되, 다음의경우에는 예외로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객의 요청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납치, 운수,기관 등의
특별한사유 또는 여행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고 사회 통념상 이를인정할수 있는 경우  

제7조 (여행계약 해제)

당사는 여행계약이후 다음 명기 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기간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2.     천재지변, 불의의재해, 정변정란, 파업, 항공기납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불가능하게된경우

3.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질서, 미풍양속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원할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있는 경우

4.    계약후 여행자의건강상태에 이상이발생된경우

5.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위배한경우

제8조 (여행 요금 환불)

1.     여행자의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 10조의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2.    제 5조 (2)항 및 (4)항 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중에 발생한 미참가 해당 요금은 환불치 않는다.

3    . 제 6조 또는 제 7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요금과 변경후의 요금중 변경전의 요금이 인상된 경우 차액을 환불하며, 변경전의 요금과 변경후의 요금중 변경후의 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 더받는다.

4.     여행개시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함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제9조 (계약조건위반)

1.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하여야한다.
  
예) No Show,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항이나 약속 장소에서 위반을 할경우 여행자는 배상을 받을수도 없거니와
손해 배상을 하여야한다

제10조 (취소료)

여행자 또는 당사의 여행계약의 해제,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등에 따르는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거래처 여행사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1.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 계약금 환급 서비스 비용 30% Plus 세금

   2.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계약금 환급 서비스 비용 50% Plus 세금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전체 총금액 비용의 50% Plus 세금

   4.    여행당일 No Show: 전체 총금액 비용의 100% None Refundable
         (모든 책임은 손님의 책임 임
 

제11조 (당사의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할책임을 가지며 손님의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현지전문안내원이 동행이나 도움을 드린다.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항공기 납치 폭동,도난사기, 상해질병등 당사에 귀책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여행지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종사자의 책임)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여행자의책임)

1.    여행중에는 안내원의 업무 수행에 성실히 협조한다.

2.    여행지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여행의시작과종료) 

여행은 여행개시일 입국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료 하여 출국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정, 계약금은 현지및 공항 사정등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상호명 ORLANDO TRAVEL & TOUR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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